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31일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로 속여 담보제공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0억원상당의 대출과 물품을 제공받아 가로챈
박상남씨(55)등 토지 전문사기단 4개조직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