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1일 조흥은행에서 최근 발생한 직불카드 사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불카드 발급시 주민등록증외에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각 은행에 지시했다.

또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전표 고객비밀번호 금융거래 전산자료 등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개인거래정보가 범죄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내부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거래정보조회자에 대한 추적장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