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들었다가 가입자가 숨진 경우 보험금 상속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상속인"이라고 해둔다.

자신이 숨질 경우를 가정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

두리뭉실하게 상속인을 지정하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속권을 놓고
심지어 가족끼리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보험금 상속순위는 민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즉 남편이 죽었다면 부인과 자녀(직계비속)가 똑같이 나눠 받는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부모(지계존속)에 보험금이 돌아간다.

부모나 자녀가 없다면 다음순위 상속권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진다.

이왕이면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