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썰매장 등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단지조성사업, 농수산물
물류센터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31일 "현행 개발부담금제도가 부과대상
사업자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중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개발부담금을 연.분납하거나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의 신청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초 개발사업 시행후 5년이 경과된뒤 연접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인접면적을 합산, 부담금을 부과해오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이익의 50%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기준면적은 6대도시의 경우 2백평, 도시계획구역 3백평,
비도시계획구역 5백평이상으로 돼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