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이렇게] 교환사채 .. 가격상승 가능성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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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교환이라는 말자체가 의미하듯 사채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발행회사가 보유한 상장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를 갖은
채권이다.
교환사채의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4월1일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때 계열사간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출자분에 대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안에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짧은 시간안에 많은 물량이 주식시장에 매물화될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
하락은 필연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사채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교환사채 발행은 저조하였으나 최근들어 한국이동통신 등 일부
고가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교환사채를 발행,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교환사채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시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만이 가능하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때는 교환할 주식의 종류, 교환가격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 등을 미리 정하게 되고, 미리 정한 교환조건이 성립되고
투자자가 교환 청구하면 발행회사는 예탁기간에 예탁시킨 해당주식을
교부하게 된다.
발행회사 측면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행금리도 보통
사채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 측면에서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시
교환권 행사를 통하여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교환사채란 사채에 투자라기보다는 교환주식의 가격 변화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교환사채 투자시 유의할 점은 교환대상 주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만기보장 수익률이 가능한 높은 채권에 투자하여 주가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96년 1월1일 이후부터 표면이자율 및 보장수익률에 대해 과세하며 중도에
교환 청구할 경우 조차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환사채는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교환이라는 말자체가 의미하듯 사채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발행회사가 보유한 상장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를 갖은
채권이다.
교환사채의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4월1일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때 계열사간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출자분에 대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안에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짧은 시간안에 많은 물량이 주식시장에 매물화될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
하락은 필연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사채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교환사채 발행은 저조하였으나 최근들어 한국이동통신 등 일부
고가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교환사채를 발행,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교환사채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시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만이 가능하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때는 교환할 주식의 종류, 교환가격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 등을 미리 정하게 되고, 미리 정한 교환조건이 성립되고
투자자가 교환 청구하면 발행회사는 예탁기간에 예탁시킨 해당주식을
교부하게 된다.
발행회사 측면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행금리도 보통
사채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 측면에서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시
교환권 행사를 통하여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교환사채란 사채에 투자라기보다는 교환주식의 가격 변화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교환사채 투자시 유의할 점은 교환대상 주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만기보장 수익률이 가능한 높은 채권에 투자하여 주가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96년 1월1일 이후부터 표면이자율 및 보장수익률에 대해 과세하며 중도에
교환 청구할 경우 조차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환사채는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