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지 6개월만에 지방공장
근무명령을 받아 대구로 이사를 갔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는 않는지.

[답] = 근무지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만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

[문] = 기타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답] = 근무지이동 뿐만아니라 <>고등학교이상의 취학목적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목적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지은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문] =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하면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가족중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 함께 이사를 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 = 원칙적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를 하여야 하나 전근 취학 및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이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문] = 해외지사 근무명령을 받아 해외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게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답] = 그렇지 않다.

1년이상 계속해서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해외이민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그 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문] = 1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 취학목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전근목적인 경우 제직증명서
요양목적인 경우 요양증명서가 필요하면 해외이민이 목적인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