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6차공개토론회] '공공부문/공익사업' ..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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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이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 현역군인 경찰 교정 및 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되 다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 제한은 공익사업장의 기준에 준하도록하면 될 것이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되 민간.공공부문간 임금을 조사.
비교.분석하는 중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를 설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앙단위 단체교섭을
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의 분쟁조정과 관련, 택시.은행.방송.기본
통신사업이외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가운데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긴급조정결정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해 쟁의를 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정고라면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 현행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되어야하나 현역군인과
경찰은 직무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각 투자.출연기관 사용자대표들로 사용자단체를 구성,
집단.통일교섭을 진행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차이는 보충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해 일괄교섭하고 각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적통제도 사라져야 한다.
또 공익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운수,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중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이외의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공공사업장에 대한 강제직권중재를 폐지하고 노.사 쌍방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에 나서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긴급조정제도에 있어서 결정권은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직권.일반중재를 폐지하고 쟁의행위중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50일로
늘려야 한다.
이밖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하되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이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 = 현역군인 경찰 교정 및 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되 다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 제한은 공익사업장의 기준에 준하도록하면 될 것이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되 민간.공공부문간 임금을 조사.
비교.분석하는 중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를 설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앙단위 단체교섭을
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의 분쟁조정과 관련, 택시.은행.방송.기본
통신사업이외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가운데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긴급조정결정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해 쟁의를 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정고라면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 현행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되어야하나 현역군인과
경찰은 직무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각 투자.출연기관 사용자대표들로 사용자단체를 구성,
집단.통일교섭을 진행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차이는 보충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해 일괄교섭하고 각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적통제도 사라져야 한다.
또 공익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운수,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중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이외의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공공사업장에 대한 강제직권중재를 폐지하고 노.사 쌍방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에 나서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긴급조정제도에 있어서 결정권은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직권.일반중재를 폐지하고 쟁의행위중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50일로
늘려야 한다.
이밖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하되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