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6차공개토론회] '공공부문/공익사업' .. 공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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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 대표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공적기능 수행자로서의 측면과 노동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6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유보해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 내부문제해결 등 협의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의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민간부문과 차별화할 이유가
없고 단체교섭때 노동조합의 형태를 산별체제로 전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협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와 관련, 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계관련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알선.조정.중재업무와
결합시키되 공익사업의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정부 각 부처보다 상위기관에서 구성토록
격상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똑같은 논리로 긴급조정제도는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보장돼야하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
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과 관련, 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대상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타교섭대상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 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논의는 현재의 법체계보다 해당기관의
재정자립도, 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며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부문과 구별해 별도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련법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
수익성이 없는 기관의 급여성경비는 중립적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현재 노사관계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의 폐지
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익사업의 범위조정과 관련, 공익사업의 개념을 "필수적 서비스"
보다는 국가기간부문"으로 재규정해 접근해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 대표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 =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공적기능 수행자로서의 측면과 노동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6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유보해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 내부문제해결 등 협의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의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민간부문과 차별화할 이유가
없고 단체교섭때 노동조합의 형태를 산별체제로 전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협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와 관련, 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계관련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알선.조정.중재업무와
결합시키되 공익사업의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정부 각 부처보다 상위기관에서 구성토록
격상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똑같은 논리로 긴급조정제도는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보장돼야하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
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과 관련, 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대상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타교섭대상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 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논의는 현재의 법체계보다 해당기관의
재정자립도, 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며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부문과 구별해 별도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련법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
수익성이 없는 기관의 급여성경비는 중립적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현재 노사관계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의 폐지
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익사업의 범위조정과 관련, 공익사업의 개념을 "필수적 서비스"
보다는 국가기간부문"으로 재규정해 접근해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