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항을 통한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일 지난해 4월 부산항의 컨테이너처리 비상대책으
로 컨테이너 환적화물 무료장치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 것을 완
화,이날부터 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료장치기간 초과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하던 경과보관료의 누진제적
용 대신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일 초과시 2만8천5백12원,2일 초과시 4만1
천1백84원,3일은 5만5천4백40원,4일째부터는 매일 1만5천8백40원을 가산 부
과키로 했다.

40피트 컨테이너는 1일 초과시 4만7백26원,2일은 5만8천8백27원,3일은 7만
9천1백91원이며 4일째부터는 매일 2만2천6백26원의 경과보관료가 가산된다.

항만청의 이같은 조치는 싱가폴 고베등 경쟁항만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환
적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는데 비해 부산항은 오히려 무료장치기간을 줄여
화물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선
사들의 부산항 기피로 올 상반기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92년 15만5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부산항은 93년 26만3천TEU,94년 59만4천TEU,95년 85만9천TEU로 폭발적인 증
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42만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예상치인 1백14만TEU를 밑돌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