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교환 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를 발행한다.

교환해줄 주식은 대우가 보유중인 대우중공업 주식이며 발행시기는 오는
9월이다.

1일 대우그룹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대우는 오는 9월께 8,500만달러어치의
해외교환 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발행실무를 맏을 해외주간사를 선정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발행조건은 표면이자가 없는 제로 쿠폰(이자율 0%)으로 하고
대우중공업 주식의 교환 가격은 현주가에 50%의 프리미엄을 더한 1만원선
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는 교환 대상 주식의 발행사인 대주중공업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재경원으로부터 교환사채 발행 내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가 대우중공업 주식을 교환 조건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키로 한 것은
계열사 출자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호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현대그룹 등에서도 비슷한 목적으로 교환사채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사채는 채권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교환해주되 발행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회사의 주식을 교환해준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며 원주를
대신하는 해외예탁증서(DR)와도 다르다.

이같은 성격에 따라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피교환 회사는 DR발행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징이 있다.

대우의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출자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의 80%가량을
프리미엄부로 판매하는 고도의 국제 금융기법을 구사하는 것이어서 성공적인
발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