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도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는 등 사실상 현금차관이 허용되고 98년
부터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등 채권
시장개방일정이 앞당겨진다.

재정경제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관련, OECD가
한국에 보내온 추가개방 질의서에 대해 이같은 최종답변서를 작성해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답변서에서 <>현행 4%인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오는 200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99년까지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폐지하며 <>2001년부터는 1백80일이 넘는 연지급수입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의 우호적 M&A(인수합병)와 관련,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내년부터 SOC(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 제1종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금차관은 물론 해외증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증권발행요건도 99년부터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자"이외는 모두 발행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해외투자액의 10%(1억달러 초과분은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제도를 98년 투자분부터 폐지하되 그때
까지는 계속 규제키로 했다.

엄낙용 재경원제2차관보는 "OECD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이사회에 올릴 것"이라며 "9월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