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면톱] 입주빠른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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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기가 빠른 미분양아파트를 노려라"
부동산경기침체속에서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올상반기중 전용면적 18평-25.7평이상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평균 12.2%-13.1%가 오른 419만2,000원과
299만7,000원선에 각각 분양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분양가산정의 주요 지표인 표준건축비가 92년이후
매년 평균 5%선 이상 인상된데다 지난해 5월부터는 법정 지하주차장
면적 초과분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70%를 적용하던 것을 80%로 올려
분양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비슷한 지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도 분양시점에 따라
평당 20만-40만원씩 차이가 발생, 신규분양분과 장기미분양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의 경우 이점에 착안, 입주시기가 빠르고 가격
조건이 좋은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역과 분양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600만-1,000만원 정도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표준건축비 노임상승 등 분양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요즘같이 신규분양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내집마련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유의점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규모가 크고 주변에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좋다.
해당 아파트의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광고문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교통여건이 실제상황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아파트구입시 금융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알선하는 융자금의 한도와 연리 상환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본계약전에 내는 신청금은 일종의 청약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신청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
부동산경기침체속에서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올상반기중 전용면적 18평-25.7평이상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평균 12.2%-13.1%가 오른 419만2,000원과
299만7,000원선에 각각 분양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분양가산정의 주요 지표인 표준건축비가 92년이후
매년 평균 5%선 이상 인상된데다 지난해 5월부터는 법정 지하주차장
면적 초과분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70%를 적용하던 것을 80%로 올려
분양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비슷한 지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도 분양시점에 따라
평당 20만-40만원씩 차이가 발생, 신규분양분과 장기미분양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의 경우 이점에 착안, 입주시기가 빠르고 가격
조건이 좋은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역과 분양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600만-1,000만원 정도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표준건축비 노임상승 등 분양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요즘같이 신규분양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내집마련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유의점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규모가 크고 주변에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좋다.
해당 아파트의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광고문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교통여건이 실제상황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아파트구입시 금융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알선하는 융자금의 한도와 연리 상환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본계약전에 내는 신청금은 일종의 청약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신청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