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강요 또 다른 준조세"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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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는 기업활동의 합법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민정서나 여론의 형태로 기업에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준조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강령''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업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주주이익보호 <>기업구성원 이익보호 <>소비자
만족 <>관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행동 <>공해 및 안전사고방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경연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최근 잇단 정치부패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부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할때 기업윤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는 항상 논쟁거리였다.
우리사회에서 기업윤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삼풍백화점사건 호유해운의 기름누출사건등은 기업활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국민들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요구나 바램에 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셋째 기업윤리를 소홀히 다룬 결과 기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의 선진화는 점진적인 "소송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이제까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소송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초래한다.
넷째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행위가 빈번할수록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체제 유지비용이라고 할 수있는데
이것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주의 관점에서 기업윤리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즉 기업윤리의 근간은 기업활동의 합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윤리의 범위를 어느정도 확대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와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기업윤리의 기준을 합법성으로 한다면 기업이 져야하는 사회적책임은
좁은 의미에서 해석돼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의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개발과 복지후생을 도모하고 재화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활동에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해 공정한
행동을 취해야 하고 생산과정, 판매과정, 고용 등에서 파생하는
공해유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 주장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일반국민이나 사회에까지 확대하는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국민정서나 여론을 등에 업고 기업에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된
준조세나 다름없다.
물론 기업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바램이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전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업은 기업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윤리강령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가 없다면 종업원이 이를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고경영자는 기업윤리가 기업의 평판을 위한 적극적 경영전략에서 나온
선택임을 깨닫고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둘째 윤리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종업원도 윤리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기업과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로써 기업윤리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행동준칙이 기업내에 있어야 하며 종업원들이 이를 서명하고 확인해야
된다.
셋째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천할때도 지속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며
종원원의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상담및 보고자를 지정해 종업원들의 의문사항이 있을때 언제라도 이를
해결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윤리를 생활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사회의 전체적인
준법의지와 제도의 합리성이란 제약조건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기업윤리
문제는 사회제도및 관행의 개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또 윤리적 행동을 위한 교육이 병행해야 된다.
즉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종업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있어야 한다.
특히 윤리강령의 교육은 현장에서 효과가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상황에 대한 변별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앞서 지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일종의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있다.
자선단체를 후원하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협찬.후원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행위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공헌은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이해당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일과성의 시혜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남을 수있는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
국민정서나 여론의 형태로 기업에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준조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강령''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업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주주이익보호 <>기업구성원 이익보호 <>소비자
만족 <>관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행동 <>공해 및 안전사고방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경연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최근 잇단 정치부패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부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할때 기업윤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는 항상 논쟁거리였다.
우리사회에서 기업윤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삼풍백화점사건 호유해운의 기름누출사건등은 기업활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국민들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요구나 바램에 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셋째 기업윤리를 소홀히 다룬 결과 기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의 선진화는 점진적인 "소송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따라
이제까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소송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초래한다.
넷째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행위가 빈번할수록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체제 유지비용이라고 할 수있는데
이것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주의 관점에서 기업윤리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즉 기업윤리의 근간은 기업활동의 합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윤리의 범위를 어느정도 확대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와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기업윤리의 기준을 합법성으로 한다면 기업이 져야하는 사회적책임은
좁은 의미에서 해석돼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주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의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개발과 복지후생을 도모하고 재화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활동에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해 공정한
행동을 취해야 하고 생산과정, 판매과정, 고용 등에서 파생하는
공해유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 주장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일반국민이나 사회에까지 확대하는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국민정서나 여론을 등에 업고 기업에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된
준조세나 다름없다.
물론 기업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바램이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전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업은 기업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윤리강령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가 없다면 종업원이 이를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고경영자는 기업윤리가 기업의 평판을 위한 적극적 경영전략에서 나온
선택임을 깨닫고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둘째 윤리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종업원도 윤리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기업과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로써 기업윤리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행동준칙이 기업내에 있어야 하며 종업원들이 이를 서명하고 확인해야
된다.
셋째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천할때도 지속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며
종원원의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상담및 보고자를 지정해 종업원들의 의문사항이 있을때 언제라도 이를
해결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윤리를 생활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사회의 전체적인
준법의지와 제도의 합리성이란 제약조건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기업윤리
문제는 사회제도및 관행의 개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또 윤리적 행동을 위한 교육이 병행해야 된다.
즉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종업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있어야 한다.
특히 윤리강령의 교육은 현장에서 효과가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상황에 대한 변별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앞서 지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일종의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있다.
자선단체를 후원하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협찬.후원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행위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공헌은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이해당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일과성의 시혜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남을 수있는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