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의 분쟁과 관련해 가끔 매스컴에
등장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란 낯선 국제기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새로 설립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본부:독일 함부르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특별법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에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해양법이란 국제법 중에서도 특수 전문분야에 속하고 앞으로
어업 및 해저광물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에 따른 국제분쟁
일 것으로 추측된다.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jone)이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에서 200해리에 미치는 수역내에 있어서 연안국이 이 수역의
일체의 어업 및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과 해양오염을 규제할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장차 대부분의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되면 현재 공해의
40~50%가 연안국의 관할에 속하게 되고 또 연안국간 수역의 중첩선포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많다.

미국은 이미 76년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언했고 해저광업자원에
대해서도 83년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또 일본은 지난 5월28일 국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한.일간의 분쟁대상인 도서까지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안을 의결했고 곧 선포할 예정이다.

박춘호(65) 전고려대 교수가 2일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첫 국제
해양법재판소재판관 선거에서 21명의 재판관중 1명으로 선출되었다.

세계적 권위있는 국재사법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박박사는 세계적으로 해양법의 고전이라 할 명저 "해양법"을 저술
출판했었다.

그는 또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중국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일본은 이미 61년에 다나카, 76년에 오다 등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됐었다.

박박사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학식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