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보감원에 전화 등 상담..자보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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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택 < 보감원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책임조정역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을 들 때 계약자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화계약이 많은 관계로 계약 내용이나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대해 계약자
가 잘 알지 못하고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주는 보험금이 계약자나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자신이 든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일어난다.
게다가 보험사가 주려고 하는 보험금이 너무 적어 불만이 있을 때 등
자동차보험 계약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감독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감독원에선 자동차보험에 관한 계약이나 피해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받는 것은 물론 전화 팩시밀리 편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보험모집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와 계약자, 피해자 등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보험감독원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의 53 우편번호 110-040.
전화는 (02)399-8000(대표) 팩스 (02)730-4844 소비자보호국 보험상담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을 들 때 계약자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화계약이 많은 관계로 계약 내용이나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대해 계약자
가 잘 알지 못하고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주는 보험금이 계약자나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자신이 든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일어난다.
게다가 보험사가 주려고 하는 보험금이 너무 적어 불만이 있을 때 등
자동차보험 계약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감독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감독원에선 자동차보험에 관한 계약이나 피해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받는 것은 물론 전화 팩시밀리 편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보험모집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와 계약자, 피해자 등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보험감독원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의 53 우편번호 110-040.
전화는 (02)399-8000(대표) 팩스 (02)730-4844 소비자보호국 보험상담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