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달말까지 제2시내전화사업 및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등
신규통신서비스사업 허가방안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제한 완화 및 공정경쟁 보장방안도 이
달말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2일 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
통신사업 경쟁확대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19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
렴한뒤 8월말까지 정부방침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안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시내전화사업은 내년부터 허
가하고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데이터통신은 주파수여유를 감안해 추가
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위성사업이나 초고속망사업의 경우는 가능한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수 있도
록 문호를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GMPCS는 국내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 외국사업자의 대리점형태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차세대육상공중이동통신(FPLMTS)사업은 국제표준제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국내 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관련
기업에 시험용주파수를 할당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쟁확대에 따른 제도정비를 위해 진입장벽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요금이나 설비설치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며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
침이다.

또 PCS(개인휴대통신)등 신규통신사업자의 대거 등장에 따른 사업자간 동등
접속등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