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기자 ]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대전시 공영주차장의 경승용차주차요금이 50%
할인된다.

대전시는 2일 배기량 1천cc미만의 경승용차에 한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할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배기량 1천cc미만 경승용차인
티코승용차에 한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 할인된다.

시는 또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할인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조례안에삽입키로 했다.

시의 이번 경승용차 주차요금 할인은 건설교통부가 7월 1일자로
각 자치단체에내려보낸 경승용차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