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대주주는 주식을
회사나 은행에 보관시키고 재산보전처분결정때까지 매각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서울지방법원은 4일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구사주(대주주)가 지분무
상소각명령에 앞서 주식을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법
정관리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법원(합의50부)은 "법정관리대상인 회사의 종전사주가 인가
전에 주식을 양도, 무상소각명령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종전사주의 주식을 회사나 은행에 보관할 경우에만 재산보전처분
결정(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리기로했다"고 말했다.

김형두 판사는"현재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들에게
종전사주의 주식을 넘겨받아 보관토록 하고있으나 주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다"며 재산보전처분결정때 사주지분의 강제보관을 의
무화시키기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초 대법원이 법정관리심사감독을
대폭 강화한후 나온 첫 보완책으로 다른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당시 법정관리제도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사주지분의 3분의 2를 무상소각하던 것을 전량 무상소각토록하는등
강화된 법정관리기준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하고있다.

이에앞서 서울지방법원의 관리를 받고있는 경동산업 대주주인 최종환
삼환기업회장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보유중인 주식 19%를 모두 처분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