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선박도입관세 내년부터 폐지 .. 해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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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선박과 중고선등 외항선박을 도입할때 부과하는 선박도입관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현재 면허제로 되어있는 항만운송사업이 내년부터 등록제로 바뀌
어 항만운송사업 진입이 자유화된다.
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의 발족을 앞두고 "해운항만제도 선진화기획
단"을구성,무역협회 선주협회 항만운송협회등으로부터 행정규제 애로사
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해운항만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해운항만분야 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선박을 도입할때 부과되고
있는 2.5%의 선박도입관세에 내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항만운송
사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과 항만운송사업법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특히 이날부터 부산항등 환적컨테이너의 무료보관기간을 현
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연안 해상보세운송화물의 무료보관기간도 현
행 4일에서 7일로 외항화물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와함께 부산항 일반부두상옥과 야적장도 이날부터 24시간 개방 운영
하기로 했다.
신길웅항무국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이후 해운항만분야에서 총 1백
20건의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입화물등의 처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항만이용자인 선.화주업체가 현장에서 여전히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망라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두 80건의 행정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해항청은 규제완화방안에서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승선허용 <>한.중항로
진입자유화 <>선박공급 자율화 <>지정하역회사제도(TOC)도입 <>화물입항료
대납수수료 또는 결손제도도입 <>유조선 다중갑판선등의 항만시설사용료경감
<>항만하역요율체계 단순화 <>컨테이너하역요금 자율화 <>부산컨테이너부두
운영공사 민영화 <>하역요율 인가제의 신고제전환등은 내년부터 점진적으
로 추진키로 했다.
그밖의 주요 규제완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후장비매각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컨테이너 수리검사제도폐지 <>
보세운송신고 수리시간단축및 보세운송기간연장 <>부산지역 사설컨테이너
야드(ODCY)설영특허시한폐지 <>컨테이너장치장소변경허용 <>보세장치장 입
출고하역료와 항만하역요율 차등 적용 <>적하목록제출장소와 출항면장발급
장소 일원화 <>화물반출입을 위한 운송차량의 부두정문만으로의 출입한정
제폐지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선사적하목록에 일괄첨부 <>대형컨테이너화
물 도로운송자율화 <>철도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세면제 <>연안해
상보세운송선박의 연료유및 선용품 면세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민간단
체 이양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현재 면허제로 되어있는 항만운송사업이 내년부터 등록제로 바뀌
어 항만운송사업 진입이 자유화된다.
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의 발족을 앞두고 "해운항만제도 선진화기획
단"을구성,무역협회 선주협회 항만운송협회등으로부터 행정규제 애로사
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해운항만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해운항만분야 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선박을 도입할때 부과되고
있는 2.5%의 선박도입관세에 내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항만운송
사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과 항만운송사업법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특히 이날부터 부산항등 환적컨테이너의 무료보관기간을 현
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연안 해상보세운송화물의 무료보관기간도 현
행 4일에서 7일로 외항화물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와함께 부산항 일반부두상옥과 야적장도 이날부터 24시간 개방 운영
하기로 했다.
신길웅항무국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이후 해운항만분야에서 총 1백
20건의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입화물등의 처리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항만이용자인 선.화주업체가 현장에서 여전히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망라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두 80건의 행정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해항청은 규제완화방안에서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승선허용 <>한.중항로
진입자유화 <>선박공급 자율화 <>지정하역회사제도(TOC)도입 <>화물입항료
대납수수료 또는 결손제도도입 <>유조선 다중갑판선등의 항만시설사용료경감
<>항만하역요율체계 단순화 <>컨테이너하역요금 자율화 <>부산컨테이너부두
운영공사 민영화 <>하역요율 인가제의 신고제전환등은 내년부터 점진적으
로 추진키로 했다.
그밖의 주요 규제완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후장비매각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컨테이너 수리검사제도폐지 <>
보세운송신고 수리시간단축및 보세운송기간연장 <>부산지역 사설컨테이너
야드(ODCY)설영특허시한폐지 <>컨테이너장치장소변경허용 <>보세장치장 입
출고하역료와 항만하역요율 차등 적용 <>적하목록제출장소와 출항면장발급
장소 일원화 <>화물반출입을 위한 운송차량의 부두정문만으로의 출입한정
제폐지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선사적하목록에 일괄첨부 <>대형컨테이너화
물 도로운송자율화 <>철도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세면제 <>연안해
상보세운송선박의 연료유및 선용품 면세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민간단
체 이양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