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보건설 삼풍건설 고려등 3개 회사가 하도급거래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한보건설은 하청업체인 대건기공건설에 일산선 구파발, 일산선
복선전철건설공사 등 2건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대건기공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품(리조텔)으로
대물변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