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등 3개사 하도급위반 시정령 .. 공정위 입력1996.08.05 00:00 수정1996.08.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보건설 삼풍건설 고려등 3개 회사가 하도급거래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한보건설은 하청업체인 대건기공건설에 일산선 구파발, 일산선 복선전철건설공사 등 2건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대건기공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품(리조텔)으로 대물변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침부터 여성들 우르르"…日서 '잭팟' 터트린 한국 회사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의 한큐우메다백화점. 오사카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이곳에 아침부터 일본 여성 수백명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모두 한 매장을 가기 위한 '오픈런' 인파였다. 한국에서 온 여성복 패... 2 액트지오, 동해서 최대 51억배럴 추가된 '마귀상어' 발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정부와 석유공사는 전문가 정밀 검... 3 소프트뱅크·오픈AI, 일본서 AI 네트워크…500개 기업에 참여 요청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과 미국 오픈AI가 일본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일본 전역에 AI 개발용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발전 시설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다. 500개 이상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