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수익증권' .. 투자자 돈 신탁회사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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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고 신탁회사가 이 돈을 운용해 발생하는
이익과 원금을 돌려 받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가에게
위탁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은행 (신탁계정) 수익증권
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구분된다.
수익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발행하는 본원적
증권이 아니고 금융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2차적
증권이라는 특성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더라도 주식을 샀을 때처럼
경영참가권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가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주가가 폭락할
때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편입되는 회사채나 국공채 수익률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
이익과 원금을 돌려 받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가에게
위탁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은행 (신탁계정) 수익증권
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구분된다.
수익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발행하는 본원적
증권이 아니고 금융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2차적
증권이라는 특성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더라도 주식을 샀을 때처럼
경영참가권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가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주가가 폭락할
때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편입되는 회사채나 국공채 수익률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