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면적 2천평방m이상의 창고형 할인매장이어야 하고 주변에 도소매
업소가 10개이상일 때는 반드시 주변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인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