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항공사 사고책임 한도 확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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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는 국제선항공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을 늘리자는 미주항공사연합 (ATA)의 제의를
수용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오는
11월부터 항공사측 과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진 사고시에는 피해승객1인당
책임한도액을 7만5천달러에서 14만6천달러 (10만SDR)로 증액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년동안 논의된 책임한도액상향문제는 이번 TWA소속 항공기
사고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을 늘리자는 미주항공사연합 (ATA)의 제의를
수용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오는
11월부터 항공사측 과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진 사고시에는 피해승객1인당
책임한도액을 7만5천달러에서 14만6천달러 (10만SDR)로 증액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년동안 논의된 책임한도액상향문제는 이번 TWA소속 항공기
사고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