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매수인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4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 원소유주인 최씨로부터 차를 넘겨받은 한모씨가 몰던차에 치여
사망한 홍모씨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가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최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후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등 차량운행권을 행사해온 점은 인정된다"며 "최씨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만큼
한씨에게 양도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