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 도입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의 안경 조제료 산정
연구용역이 지난 6월에 끝남에 따라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도입 할계획이었으나 안경사협회측이 사전준비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와제도는 시행하되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소비자가격,공장도가격,수입가격에 대한
표시제를 지난 88년에 제정된"가격표시 요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이를 8월로
연기했었다.

그러나 안경업계에서는 그동안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을 획일적
으로 정해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부 소비자단체도 안경
제품 가격에 기술조제료를 별도로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며 제도도입에 신중을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은 안경사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6월에 발표한
"가격표시제에 따른 안경의 제조.기술료 산정"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적정 소매가격은 공장도가격의 55~60%를 가산한
수준이고 안경사의 조제.기술료는 3만1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미료 2개,
미용위생용품 7개, 가정용품 7개, 주방용품 10개, 섬유류 18개, 신발류
2개, 가전제품 32개, 안경류 1개, 악기류 2개, 가구류 8개, 완구 및
오락용구 5개, 스포츠용품 10개, 차량 및 부품 2개 등 총 1백6개품목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