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때 농지의 세분화를 막기위해 기반정리작업후 각 농가에
할당되는 환지지정면적의 크기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농협 축협 등 생산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농업기반시설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이 행사하게 돼있는 농업기반
시설등록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사업완료때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농업기반정비사업후 각 농가에 토지를 할당할 때 토지소유자별로
산정면적의 1백분의 20범위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돼있는 환지지정
면적을 산정면적이 5천평방m (1천5백12평)미만일 경우 1천평방m (3백2평)
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해당지역의 최소구획이 9백평이고 농가의 종전 토지가 6백평일
경우 3백평을 더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가가 완료된 환지계획중 기재착오 등 경미한 사항은 재인가절차없이
사업시행자가 바로 정정 또는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지후의 토지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분할 등 환지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위해 수혜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진흥공사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계농지정비
사업에 농협 축협 등 생산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등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행사토록 돼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를 시장
군수 등 사업시행자에게 이양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