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여성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대한생명은 5일 가입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된 "아내사랑연금보험"을 개발,
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금을 지급하는 첫해에 2백만원을 지급하고 2년째해
부터 10년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 상승만큼(최저7%) 체증지급한다.

11년째이후부터는 10년째의 연금액을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며
부부계약형에 가입할 경우 남편사망시 품위유지비로 매년 3백만원씩 사망때
까지 지급한다.

또 연급을 지급하기 전인 제1보험기간중에는 사망보장은 물론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당할 경우 매년 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4-6급 장해를
입을 경우 매년 3백만원씩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이와함께 이 상품은 부부계약전환제도를 도입, 미혼여성이 가입해서 결혼후
부부형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

대한생명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연금상품을 주소득자인 남편위주로
설계돼 왔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자 훨씬 더 긴 노후를 보내기
때문에 여성위주로 연금상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