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3일 1차부도를 낸 건영에 대해 5일 10시10분부터
주권매매를 중단했다.

거래소는 건영이 지난 3일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원 등
모두19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시장
에서 부도설이 나돌아 주권매매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건영이 부도사실여부를 최종 확정공시할 때까지 주권매매가
계속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