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토지취득 사전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5일 "현행 규정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토지거래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나 기타지역
농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증명을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