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및 5.18사건 27차 결심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내란및 반란수괴,
상관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2천2백23억여원의 추징을, 노태우피고인에게는 반란및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특가법상 뇌물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8백38억여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용.황영시피고인
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성.
주영복.허화평.허삼수.이학봉.유학성.차규헌.최세창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세동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박준병.신윤희.박종규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전씨 등은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의통수체계및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채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주는 등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오욕과 퇴보의 늪으로 떨어뜨린 반국가적.반역사적 범죄자"라며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지만,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면서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또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해 민족으 정체성을 높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온 국민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노피고인은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
없다"며 "그러나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의 대상을 될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한은구.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