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수하나.

"현재 4개업체가 인수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늦어도 8월말까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원만한 인수를 위해 인수희망업체를 발표하긴 곤란하다"

-이달안에 인수업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건영의 엄회장이 주식처분 위임장을 맡겨왔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은행 임의로 제3자 인수시킬 수도 있다"

-얼마에 인수될 것 같은가.

"건영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1천억원정도 더 많다"

-제3자 인수를 결정하게된 배경은.

"부도후 인수는 회사이미지 아파트분양문제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부도없이 제3자 인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언제 결정됐나.

"엄회장이 지난달26일 손홍균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괄매각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은행측은 그날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3일 왜 1차 부도처리됐나.

"제3자 인수의사표시후 진전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3자인수를 위해 관계당국과 의견조율은 있었는가.

"구체적인 사항 없었다"

-건영에 대한 채권단의 여신규모는.

"약5천5백억원이며 제2금융권 여신이 절반에 달한다"

-제2금융권과의 협조관계는.

"제2금융권에서 기일 도래하는 어음은 제2금융권에서 협조해야 한다.

(서울은행이 결제곤란하다는 의미)은행에서 교환되는 어음은 여신감축용이
아니라 물품대금등 필요자금이므로 결제가 불가피하다"

-인수희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인수조건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