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12.1 2및 5.18사건 결심공판에서 구형의 원칙과 피고인별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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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작량감형없이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했으며 노태우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인 미수감경을 하고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은
예외적으로 작량감형을 했다.

또 형법 51조에 따라 피고인별로 사안의 경중, 범행가담 경위, 범행과정
기여도, 범행후 태도, 개인정상 등 양형자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했다.

그러나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에 비춰 구형의 최하안을 10년으로 했다.

피고인별 구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두환 피고인 = 내란 및 반란에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 수괴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 노태우 피고인 = 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으나 내란 및 반란의 2인자로서
역할을 한점을 고려, 전두환 피고인과 차등 구형했다.

<> 황영시.정호용 피고인 = 내란 및 5.18 강경진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의 최하한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황피고인은 12.12에 관련한 점이, 정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점이
참작됐다.

<> 이희성.주영복 피고인 = 내란 및 5.18강경진압에 관여했으나
소극적으로 관여한점과 재판태도 등을 고려해 작량감형했다.

<> 허삼수.허화평.이학봉 피고인 = 보안사내 참모들로 12.12 및 5.18의
주요계획을 입안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 유학성.차규헌 피고인 = 군선배로서 12.12 및 5.18사건에 신군부
세력의 후견인으로서 가담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차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인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

<> 최세창 피고인 = 12.12당시 3공수여단을 직접 동원해 특전사령부를
공격하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하극상을 직접 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기때문에 다른 12.12관련자와 차등 구형했다.

<> 장세동 피고인 = 12.12당시 30경비단을 신군부측 지휘부에게
제공했으나 직접 실행행위가 적어 12년을 구형했다.

<> 신윤희.박종규 피고인 = 12.12당시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하급지휘관으로
상관명령에 따라 움직인 점이 고려됐다.

<> 박준병 피고인 = 법정태도와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