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보람은행은 6일 일부 수신금리에 대해 영업점장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업점장 수신금리 전결제도"를 도입,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들이 모든 고객들에게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해왔다.

보람은행은 현재 적용금리에 더해 최고 1.2%포인트까지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되 폭은 영업점장이나 PB(주요 개인고객 전담직원), RM(기업고객
전담직원) 등이 시중금리등을 감안해 자율결정토록 했다.

우대금리 전결대상 상품은 "명품스파크통장"과 "우대상호부금"으로
최고금리는 두 상품 모두 <>6개월이상 1년미만 연11.7%(우대전결 1.2%)
<>1년이상 3년미만 연12.1%(1.1%) <>3년 연12.3%(1.0%) 등이다.

보람은행은 앞으로 다른 상품에도 이같은 수신금리 전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행도 정기예금의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의 최근 금리인상이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서울은행은 상품을 가리지 않고 정기예금금리를 올렸다.

인상후 금리는 <>1년이상 1년6개월미만 9.3% <>1년6개월이상 2년미만 9.8%
(각각 0.3%포인트 인상) <>2년이상 3년미만및 3년만기 11.5%(가계기준,
1%포인트 인상) 등이다.

이에 앞서 조흥 상업 한일 신한 한미 평화은행등도 특별 판매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거나 종전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