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입학정원 50명이하대학 수도권지역 설립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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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이 제한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과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대학설립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교지 및 교사(교사)확보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의 설립은 허용하고 개발
제한권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이하의 대학설립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교지 및 교사(교사)확보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의 설립은 허용하고 개발
제한권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