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13일부터 오는 13일부터 실명으로 전환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이 자산가액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6일 재정경제원은 오는 12일로 금융실명제시행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해 10%씩 과징금율을 높이기로 한 당초 방침대로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을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명이나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자산원본에 대한
과징금과는 별도로 이자소득의 90%(주민세포함 96.7 5%)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말현재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명예금은 모두
3만계좌 3백6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2천2백만계좌 4조5천억원에 이른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