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기업집단 계열사 분리독립 쉬워진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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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법에 "친족독립경영회사"란 새로운 개념이 도입돼
소위 "위성그룹"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은 훨씬 수월해
진다.
또 위성그룹 계열사나 협력사 관계사 등을 동원,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 주식매집 등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행위가 금지되며
금융 보험업에도 기업결합금지 및 신고의무가 부과돼 대기업의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한 계열기업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행위가 오는
2001년에는 완전히 금지되고 계열사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지급,
부동산거래 등 자금과 자산거래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초 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위 "위성그룹"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이들 그룹을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포함시켜 이들 그룹과 모그룹과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나 공동 주식매집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대신 친족독립경영회사 지정요건에서 상호지분율 등은 완화,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 기준도 대폭 강화,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집단의 총보유지분 기준을 현재 20%이상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이외에
기타 회사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지분을 합산토록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금지 규정을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2가 넘는
분야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는 소위 "혼합결합"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하루
5백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소위 "위성그룹"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은 훨씬 수월해
진다.
또 위성그룹 계열사나 협력사 관계사 등을 동원,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 주식매집 등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행위가 금지되며
금융 보험업에도 기업결합금지 및 신고의무가 부과돼 대기업의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한 계열기업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행위가 오는
2001년에는 완전히 금지되고 계열사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지급,
부동산거래 등 자금과 자산거래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초 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위 "위성그룹"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이들 그룹을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포함시켜 이들 그룹과 모그룹과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나 공동 주식매집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대신 친족독립경영회사 지정요건에서 상호지분율 등은 완화,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 기준도 대폭 강화,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집단의 총보유지분 기준을 현재 20%이상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이외에
기타 회사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지분을 합산토록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금지 규정을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2가 넘는
분야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는 소위 "혼합결합"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하루
5백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