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해양수산부는 2실6국7관36과로 구성된다.

차관보 2인 외에 국가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양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해양정책실(실장 1급)을 설치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운항만청및 수산청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모두
흡수하게 되며 이밖에도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등의 관련 부서 일부를 통합,
출범한다.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보면 우선 농림수산부의 어촌개발.수산업유통
및 수산통계기능(90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육성.유통관련 부서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해양환경보존대책 수립.시행,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환경
관련 일체의 기능(23명)을 해양수산부로 넘긴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과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기능 일체(4명) <>통상산업부의 심해저자원및 해양대체에너지 개발(2명)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독립외청으로 승격되는 해양경찰청은 4국12과1관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청에는 대형 해상사고 등 해상재난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기동방제관(경무관)이 보강, 설치되며 정보수사국에 국제해상범죄예방및
수사를 전담할 외사과가 신설된다.

소속기관으로는 기존의 12개 해양경찰서와 정비창을 두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