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창업가이드] (5) '사업계획서' .. 실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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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업계획서는 회사를 설립한 뒤 만드는 것으로 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예비시장조사 아이템선정 시장조사 사업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곧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창업의 경우는 이 절차까지 깨버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려면 사업시작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허비돼서다.
일단 아이템선정이 끝나면 곧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라.
그동안 예비시장조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이 떠오른다.
"장사만 잘하면 됐지 사업계획서가 뭣때문에 필요해..."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 등 업종으로 창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태도다.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실수를 적게하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개요 인원구성 시장조사 판매계획 자금계획 설비투자
이익계획 추진일정등이 포함된다.
먼저 회사개요부터 작성해보자.
회사의 개요는 6가지로 이뤄진다.
첫째는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이다.
회사명을 짓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요즘은 국제화시대여서 영어식이 유행하는가 하면 순우리말 이름도
증가추세다.
주역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역리원이나 작명소에서
짓는 것도 괜찮다.
처음 지은 이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를 시작한 뒤 장사가 잘풀리지 않으면 "이거
회사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냐"라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봤다.
둘째는 회사형태의 결정이다.
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개인회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가능한한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시작하면 등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안다.
또 세금을 더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잘못 알려진 얘기다.
주식회사도 절세가 가능하다.
등기비용은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60만원이면 충분하다.
등록세가 100만원선 교육세 20만원선 등기서류공증에 13만원정도 든다.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서 한다.
이 절차는 모두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낫다.
법무사에 맡기면 50만원정도 더 든다.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만 200여만원에 주식회사 타이틀을 얻는다면 대외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세탁소 슈퍼마켓 칼국수집 철물점도 주식회사형태가 많은 점을 감안하자.
셋째는 대표자이다.
대표자는 창업자가 사장이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거래부적격자이거나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투자자보다
경영자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요즘은 공동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다보면 "공동대표"를 맡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동대표를 맡더라도 경영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사장과 대표이사전무
등으로 우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은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넷째는 업종과 취급품목이다.
이는 아이템으로 선정한 품목을 적으면 된다.
다섯째는 소재지이다.
소재지를 적으려면 일단 사무실주소를 적어야 한다.
아직까지 사무실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빈칸으로 둬도 된다.
여섯째는 설립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립일이야 아무때면 어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뜻밖에도 중요하다.
자금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금융자금을 이용하려면 설립일이 빠른 것이 낫다.
그러나 창업자금이나 창투사의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가능한 늦게 잡아야
한다.
설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회사는 창업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결코 그렇지 않다.
예비시장조사 아이템선정 시장조사 사업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곧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창업의 경우는 이 절차까지 깨버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려면 사업시작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허비돼서다.
일단 아이템선정이 끝나면 곧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라.
그동안 예비시장조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이 떠오른다.
"장사만 잘하면 됐지 사업계획서가 뭣때문에 필요해..."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 등 업종으로 창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태도다.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실수를 적게하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개요 인원구성 시장조사 판매계획 자금계획 설비투자
이익계획 추진일정등이 포함된다.
먼저 회사개요부터 작성해보자.
회사의 개요는 6가지로 이뤄진다.
첫째는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이다.
회사명을 짓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요즘은 국제화시대여서 영어식이 유행하는가 하면 순우리말 이름도
증가추세다.
주역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역리원이나 작명소에서
짓는 것도 괜찮다.
처음 지은 이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를 시작한 뒤 장사가 잘풀리지 않으면 "이거
회사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냐"라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봤다.
둘째는 회사형태의 결정이다.
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개인회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가능한한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시작하면 등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안다.
또 세금을 더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잘못 알려진 얘기다.
주식회사도 절세가 가능하다.
등기비용은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60만원이면 충분하다.
등록세가 100만원선 교육세 20만원선 등기서류공증에 13만원정도 든다.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서 한다.
이 절차는 모두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낫다.
법무사에 맡기면 50만원정도 더 든다.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만 200여만원에 주식회사 타이틀을 얻는다면 대외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세탁소 슈퍼마켓 칼국수집 철물점도 주식회사형태가 많은 점을 감안하자.
셋째는 대표자이다.
대표자는 창업자가 사장이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거래부적격자이거나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투자자보다
경영자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요즘은 공동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다보면 "공동대표"를 맡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동대표를 맡더라도 경영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사장과 대표이사전무
등으로 우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은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넷째는 업종과 취급품목이다.
이는 아이템으로 선정한 품목을 적으면 된다.
다섯째는 소재지이다.
소재지를 적으려면 일단 사무실주소를 적어야 한다.
아직까지 사무실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빈칸으로 둬도 된다.
여섯째는 설립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립일이야 아무때면 어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뜻밖에도 중요하다.
자금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금융자금을 이용하려면 설립일이 빠른 것이 낫다.
그러나 창업자금이나 창투사의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가능한 늦게 잡아야
한다.
설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회사는 창업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