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종합토론회] "6급이하 공무원 단결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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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현승종) 주최로 열렸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지난달 여섯자례에 걸쳐 열린 쟁점별 토론회를
결산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합토론회에는 노사대표 각 2명씩과 함께 공익.학계에서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 향후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에 관해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병태 한양대 교수 = 군인 경찰 등 특수직종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인 만큼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특별노동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중재토록
해야한다.
또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수노조설립을 장려하기보다는 조합내부분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며
사실상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나 정치자금의 갹출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삭제돼야한다.
파업중 대체근로와 관련,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사상호간 위험부담을
고려해볼때 동일사업장내 동일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정리해고문제에 있어서 해고는 곧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이에 버금가는 경영의 위기를 요건으로
정해야한다고 본다.
현행 대법원의 판례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관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리해고의 한계를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동시에 감안해 정해야할 것이다.
또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조를 비롯한 근로자집단의 동의 <>동의기간은 1년
<>주44시간의 기준시간 준수 <>특정주 60시간, 특정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요건이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 = 시간외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총액의 25~30%수준에서 조정토록 해야한다.
또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돼있는 기준임금을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총액으로 단일화 하도록 하며 법정퇴직금은 노사공동부담으로
하되 중소기업 의경우 퇴직금공제제도를 도입토록 해야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플렉스타임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파트타임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로의 경우 적용대상업무를 제한,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제를 허용하되 해고가 불공정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엄밀히 규정해야한다.
또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해 실시해야 한다.
이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이와함께 근로자에게 변형휴일.휴가제 (생활휴가제)를 신설,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한다.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년 96시간으로 근속기간중 누적이 가능토록해
병가및 교육휴가등에 사용토록하고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대신 남자보다 25%를 더 갖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산전.후 휴가비용은 노.사.정이 분담하는 것이 좋다.
또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한다.
노동쟁의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공중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사업
등을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
이밖에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조직을 심판부와 조정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일 10시간,
1주 56시간을 상한선으로 두도록 해야한다.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4일로 늘리며 유급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산전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되 정부보조를 늘려야
한다.
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당사자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해고유예기간을 확대하도록 해야한다.
파견서비스제 (파견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돼야하며 시간제근로와 임시직근로에 대한 별도의 근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할증임금률은 첫 2시간은 25%,그 이후는 50%로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하도록 해야한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복수노조는 사업장단위까지 허용하되
사용자의 권리또한 보장해주는 조치를 동시에 고려토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조교섭대표가 당해 기업소속이 아닌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기업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비의 정치적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은 삭제하되 쟁의현장에는
제3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하는 등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
만약 제3자에 의해 쟁의가 발생, 노사자율원칙이 무너졌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야한다.
이와함께 공무원.교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준노동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최소화돼야한다.
노동조합도 예산집행을 공개, 투명한 활동을 선보여야 한다.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한 개별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몇가지 제한조건을 갖추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임금.근로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국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위는 더욱 떨어져
근로의욕상실과 함께 장기적으로 능률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둘째, 고생산성.저임금이 마르크스주의 재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동유연화전략은 보다 신축적으로 마련돼야한다.
셋째, 오늘날의 문제가 미래의 이념과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과 통일에 대비해 전향적으로 개별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해야하다.
따라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정리해고 할증임금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개별노동관계법은 노사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타협과
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
복수노조는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토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노조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음을 감안할 때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 하위공무원 및 교원의 지위향상과 민주화를 위해 공무원.교원의
노조결성권을 허용해야한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금지는 현행 노동관계법중 가장 후진적인
것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운수 의료 방송등을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함부로 직권중재가 남용되지않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이나 참가제도 등의 법제화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한다.
<>.김수곤 경희대 교수 =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돼있는 이원적
임금개념을 표준임금으로 일원화, 임금체계를 단순화 해야한다.
이과정에서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 공평한 룰과 근로자의 재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도 개선, 조합비 상한선의 철폐와 함께 전임자제도를
개혁하도록하며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철폐해야한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6급이하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제외)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불일치로 인한 고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임의고충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쟁의장소의 사업장내 제한
조치를 삭제토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쟁의시 준수사항을 열거하도록하며 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선택적 중재제도로
대체해야한다.
열거사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은
쟁의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한다는 것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위한 작업도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것 <>쟁의행위기
간중에 조업을 저지하기위한 행위는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돼야한다는
것 등이다.
또 현재 근로자측이 공익사업등에 대한 직권중재에 대해 중재인단의
독립성또는 공정성을 의문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적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양측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득권유지에 집착하거나
상대방의우위에 서겠다는 입장을 버려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가급적 많이 수용하고 개별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은 경영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복수노조허용문제의 경우 현재 법외단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재하고 노동개혁작업에도 참여하고있는 2개의 상급단체에 한해 일단
과도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집회나
이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식화교육등의 폐해를 방지할 법적장치를
마련한 뒤 제한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자 개입문제는 개입을 금지할 제3자를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밖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제한을 두어야한다.
이와함께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그 폐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변형근로시간제는 잘만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오히려 보다 넓은
선택권과 유연한 시간활용을 가능케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노사양측에게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토요휴무제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도록하고
연.월차휴가의 유급수당지급을 제한해야한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폐지하고 월차휴가로 대체하도록하며 임산부진료를
위한 유급휴가의 부여, 산전.후 휴가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공익사업에서 은행사업과 방송사업을 삭제,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되
직권중재조항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긴급조정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야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현승종) 주최로 열렸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지난달 여섯자례에 걸쳐 열린 쟁점별 토론회를
결산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합토론회에는 노사대표 각 2명씩과 함께 공익.학계에서
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 향후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에 관해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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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한양대 교수 = 군인 경찰 등 특수직종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인 만큼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특별노동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중재토록
해야한다.
또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수노조설립을 장려하기보다는 조합내부분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며
사실상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나 정치자금의 갹출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삭제돼야한다.
파업중 대체근로와 관련,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사상호간 위험부담을
고려해볼때 동일사업장내 동일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정리해고문제에 있어서 해고는 곧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이에 버금가는 경영의 위기를 요건으로
정해야한다고 본다.
현행 대법원의 판례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관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리해고의 한계를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동시에 감안해 정해야할 것이다.
또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조를 비롯한 근로자집단의 동의 <>동의기간은 1년
<>주44시간의 기준시간 준수 <>특정주 60시간, 특정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요건이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 = 시간외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총액의 25~30%수준에서 조정토록 해야한다.
또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돼있는 기준임금을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총액으로 단일화 하도록 하며 법정퇴직금은 노사공동부담으로
하되 중소기업 의경우 퇴직금공제제도를 도입토록 해야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플렉스타임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파트타임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로의 경우 적용대상업무를 제한,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제를 허용하되 해고가 불공정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엄밀히 규정해야한다.
또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해 실시해야 한다.
이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이와함께 근로자에게 변형휴일.휴가제 (생활휴가제)를 신설,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한다.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년 96시간으로 근속기간중 누적이 가능토록해
병가및 교육휴가등에 사용토록하고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대신 남자보다 25%를 더 갖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산전.후 휴가비용은 노.사.정이 분담하는 것이 좋다.
또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한다.
노동쟁의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공중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사업
등을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
이밖에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조직을 심판부와 조정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일 10시간,
1주 56시간을 상한선으로 두도록 해야한다.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4일로 늘리며 유급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산전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되 정부보조를 늘려야
한다.
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당사자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해고유예기간을 확대하도록 해야한다.
파견서비스제 (파견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돼야하며 시간제근로와 임시직근로에 대한 별도의 근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할증임금률은 첫 2시간은 25%,그 이후는 50%로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하도록 해야한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복수노조는 사업장단위까지 허용하되
사용자의 권리또한 보장해주는 조치를 동시에 고려토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조교섭대표가 당해 기업소속이 아닌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기업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비의 정치적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은 삭제하되 쟁의현장에는
제3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하는 등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
만약 제3자에 의해 쟁의가 발생, 노사자율원칙이 무너졌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야한다.
이와함께 공무원.교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준노동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최소화돼야한다.
노동조합도 예산집행을 공개, 투명한 활동을 선보여야 한다.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한 개별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몇가지 제한조건을 갖추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임금.근로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국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위는 더욱 떨어져
근로의욕상실과 함께 장기적으로 능률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둘째, 고생산성.저임금이 마르크스주의 재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동유연화전략은 보다 신축적으로 마련돼야한다.
셋째, 오늘날의 문제가 미래의 이념과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과 통일에 대비해 전향적으로 개별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해야하다.
따라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정리해고 할증임금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개별노동관계법은 노사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타협과
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
복수노조는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토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노조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정치활동에 참가하고있음을 감안할 때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 하위공무원 및 교원의 지위향상과 민주화를 위해 공무원.교원의
노조결성권을 허용해야한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금지는 현행 노동관계법중 가장 후진적인
것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운수 의료 방송등을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함부로 직권중재가 남용되지않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이나 참가제도 등의 법제화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한다.
<>.김수곤 경희대 교수 =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돼있는 이원적
임금개념을 표준임금으로 일원화, 임금체계를 단순화 해야한다.
이과정에서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 공평한 룰과 근로자의 재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도 개선, 조합비 상한선의 철폐와 함께 전임자제도를
개혁하도록하며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철폐해야한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6급이하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제외)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불일치로 인한 고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임의고충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쟁의장소의 사업장내 제한
조치를 삭제토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쟁의시 준수사항을 열거하도록하며 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선택적 중재제도로
대체해야한다.
열거사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은
쟁의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한다는 것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위한 작업도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것 <>쟁의행위기
간중에 조업을 저지하기위한 행위는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돼야한다는
것 등이다.
또 현재 근로자측이 공익사업등에 대한 직권중재에 대해 중재인단의
독립성또는 공정성을 의문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적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양측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득권유지에 집착하거나
상대방의우위에 서겠다는 입장을 버려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가급적 많이 수용하고 개별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은 경영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복수노조허용문제의 경우 현재 법외단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재하고 노동개혁작업에도 참여하고있는 2개의 상급단체에 한해 일단
과도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집회나
이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식화교육등의 폐해를 방지할 법적장치를
마련한 뒤 제한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자 개입문제는 개입을 금지할 제3자를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밖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제한을 두어야한다.
이와함께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그 폐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변형근로시간제는 잘만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오히려 보다 넓은
선택권과 유연한 시간활용을 가능케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노사양측에게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토요휴무제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도록하고
연.월차휴가의 유급수당지급을 제한해야한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폐지하고 월차휴가로 대체하도록하며 임산부진료를
위한 유급휴가의 부여, 산전.후 휴가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공익사업에서 은행사업과 방송사업을 삭제,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되
직권중재조항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긴급조정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야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