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칼럼] 50대 실업자를 줄이는 길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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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 신청자중 3분의 2가 50세이상
이라고 한다.
호황으로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준인 2%로 떨어졌던 작년에도 유독
50대이상 실업자만은 94년보다 24%나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더욱
급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전체 실업급여신청자수는 아직 시행초기라 몰라서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니까 실업추세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청자의
연령별 비중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중 급여지급신청을 몰라 못한 사람이 각 연령계층별로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고 본다면 50세이상 66.7%, 정년퇴직자 48.4%, 과장급
이상 40.7%인 취업급여신청자 내역들은 하나같이 의미가 없지 않다.
물론 50대이상 실업자비중이 그렇게 높게 나타날리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추세는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0대이상은 신청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고 보더라도 그렇다.
50대이상의 실업이 늘고 있고 이들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7월29일자로 문을 연 경영자총협회 고급인력정보센터에서도
비슷한 감은 느낄 수 있다.
구직신청자가 하루평균 60여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10여명의 전직
대사. 비슷한숫자의 군장성출신. 국영기업체 사장 또는 부사장. 지방
국세청장. S그룹 L그룹 및 또다른 S그룹 등 5대그룹 핵심계열사 사장
및 전무들도 있다.
고급전문인력들이 실업급여신청 등을 통해 취업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자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그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년문제다.
국내기업의 평균 정년은 작년기준 56.5세다.
부장급이 58세, 평사원은 54세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0년전인 85년에 비해 1년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69세에서 72.9세로 늘어난 평균수명증가를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년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커녕 기존 정년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기업체는 물론 은행에까지 폭넓게 번진 이른바 명예퇴직제도가 그
원인이란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말이좋아 자원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반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0대이후의 월급쟁이들은 이래저래 기가 죽을 수 밖에 없다.
잘못만 없으면 정년까지는 무난히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여겨졌던
은행들만 봐도 그렇다.
정년2,3년을 남기면 책임이 덜한 자리로 옮기던 것은 이미 옛 얘기다.
월급은 주겠지만 할 일은 없으니 나와도 좋고 나오지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자발적인 퇴직을 사실상 종용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50대실업처럼 큰 낭비도 없다.
오랜 경험을 가진 계층의 "대학살"은 그 조직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로 봐도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후대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돈쓸데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직공포"가 40대중반으로 연쇄적으로 번져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곧
폐지해버린 곳도 있다.
물론 명예퇴직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결코 적지는 않다.
조직을 젊고 생동감있게 끌고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외국기업에서도 강하게 분 리스트럭처링바람도 따지고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명예퇴직제도입은 노사협상에서도 거의 쟁점이 되지않는게 보통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업체의 95%가 노조가 있는 업체라는 경총
조사도 그런 일면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의 차원에서 볼때 필요한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고령자고용문제는 국내기업들이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때 50대이상의
고용안정은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긴요하고, 무한경쟁을
이겨나가기위해 고령자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택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균형감각이 문제가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고령자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예퇴직제 등을 명분으로 한 대량감원을 피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연공서열위주의 임금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능력급위주의 연봉제도입은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공적연금제도 실시후에 오히려 늘고있는 퇴직금누진제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생산성을 웃도는 지급부담은 결국 고용불안의
반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이들 제도개편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문제다.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이라고 한다.
호황으로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준인 2%로 떨어졌던 작년에도 유독
50대이상 실업자만은 94년보다 24%나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더욱
급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전체 실업급여신청자수는 아직 시행초기라 몰라서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니까 실업추세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청자의
연령별 비중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중 급여지급신청을 몰라 못한 사람이 각 연령계층별로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고 본다면 50세이상 66.7%, 정년퇴직자 48.4%, 과장급
이상 40.7%인 취업급여신청자 내역들은 하나같이 의미가 없지 않다.
물론 50대이상 실업자비중이 그렇게 높게 나타날리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추세는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0대이상은 신청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고 보더라도 그렇다.
50대이상의 실업이 늘고 있고 이들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7월29일자로 문을 연 경영자총협회 고급인력정보센터에서도
비슷한 감은 느낄 수 있다.
구직신청자가 하루평균 60여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10여명의 전직
대사. 비슷한숫자의 군장성출신. 국영기업체 사장 또는 부사장. 지방
국세청장. S그룹 L그룹 및 또다른 S그룹 등 5대그룹 핵심계열사 사장
및 전무들도 있다.
고급전문인력들이 실업급여신청 등을 통해 취업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자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그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년문제다.
국내기업의 평균 정년은 작년기준 56.5세다.
부장급이 58세, 평사원은 54세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0년전인 85년에 비해 1년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69세에서 72.9세로 늘어난 평균수명증가를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년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커녕 기존 정년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기업체는 물론 은행에까지 폭넓게 번진 이른바 명예퇴직제도가 그
원인이란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말이좋아 자원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반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0대이후의 월급쟁이들은 이래저래 기가 죽을 수 밖에 없다.
잘못만 없으면 정년까지는 무난히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여겨졌던
은행들만 봐도 그렇다.
정년2,3년을 남기면 책임이 덜한 자리로 옮기던 것은 이미 옛 얘기다.
월급은 주겠지만 할 일은 없으니 나와도 좋고 나오지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자발적인 퇴직을 사실상 종용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50대실업처럼 큰 낭비도 없다.
오랜 경험을 가진 계층의 "대학살"은 그 조직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로 봐도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후대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돈쓸데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직공포"가 40대중반으로 연쇄적으로 번져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곧
폐지해버린 곳도 있다.
물론 명예퇴직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결코 적지는 않다.
조직을 젊고 생동감있게 끌고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외국기업에서도 강하게 분 리스트럭처링바람도 따지고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명예퇴직제도입은 노사협상에서도 거의 쟁점이 되지않는게 보통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업체의 95%가 노조가 있는 업체라는 경총
조사도 그런 일면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의 차원에서 볼때 필요한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고령자고용문제는 국내기업들이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때 50대이상의
고용안정은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긴요하고, 무한경쟁을
이겨나가기위해 고령자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택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균형감각이 문제가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고령자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예퇴직제 등을 명분으로 한 대량감원을 피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연공서열위주의 임금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능력급위주의 연봉제도입은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공적연금제도 실시후에 오히려 늘고있는 퇴직금누진제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생산성을 웃도는 지급부담은 결국 고용불안의
반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이들 제도개편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문제다.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