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8.06 00:00
수정1996.08.06 00:00
중국 상해시당국은 포동 신구에서 부동산 취득시 적용하는 세제우대
조치를 금년말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포동신구에서 부동산거래를 담당하는 한 관리는 이날 상해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세제우대조치를 이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해시는 지난달말 토지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포동신구에서 토지
매입시 세금을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