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문화가 발달하면서 골프연습장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현행 규정상 근린생활시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야는 형질변경이 쉬워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데도 적격이다.

지난 90년 190곳이던 것이 올해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풍치 전용주거 전용공업 보존녹지 보존농지를
제외하면 어느 땅에나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내에 자투리땅이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 1,000~3,000평의
준농림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땅 모양이 못생긴 비정형의 땅이라면
골프연습장의 개발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비정형의 못생긴 땅은 일반적인 개발에 있어 건축효율이 뒤지므로
사업효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타석이 중요하며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공사비로 타석당 1,000만원 내외를 투자하게
되므로 입지에 따라 소규모로 10석의 시설에서부터 50석이상의 시설까지
토지의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가령 도심지에 자투리토지가 있으면 규모와 시설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석짜리 연습장을 개발할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골프연습장은 서울 시내권의 경우 어디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대부분
금리이상의 수익성이 있는 편이나 위치의 고객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주거밀집지역보다는 오피스 밀집지역의 수입이 월등히
좋은 편이며 사우나 휴게실 등의 부대,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객
유인 효과가 다르다.

1층 외식점, 2층 골프연습장 등의 형식으로 개발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건물을 세울때 허물고 짓기가 쉬울뿐더러 부대시설 임차금과
고객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외식산업과 골프연습장은 고객유인 요소가 상호 연계성이 높아 양쪽
모두 득이 되므로 임대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 편이다.

반면 시외권의 경우는 입지에 따라 기복이 심한 편이다.

최근 시외권에 들어서고 있는 연습장은 자연녹지내 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의 땅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땅 크기는 2,000~3,000평이 적합하고 인구밀집지역에서 승용차로
10분거리 정도에 있으면 양호한 편이다.

진입로나 하수도문제를 제외하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연습장을 하다 가든으로 바꿀수도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토지가치 상승을 노려 연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하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허가의 관건이므로 주변에 하천이나 마을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여건상 지역의 발전현황을 지켜본 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후 건축비 충당은 되나 월수입이 없는 등 수익규모가
마땅치 않아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개발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건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