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4대문 주변 도심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청량리 등 부도심권의
상업지역은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교통난을 완화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뒤 9월중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종래 단독주택에 준하던 다가구주택에 대해 건축연면적이
87평방m 초과 1백33평방m 이하인 경우엔 1대, 1백33평방m 초과는 1대에
초과면적 90평방m당 1대를 더한 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새 조항을
담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백80평방m 이하는 1대, 1백80평방m를
초과하면 1대에 초과면적 1백20평방m당 1대를 더한 대수만큼 짓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연면적 85평방m (종전 1백30평방m)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할 경우엔
세대당 0.7대 이상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는 운동경기관람장에 대해서는 1백명(종전 1백50명)당 1대,
예식장과 유흥음식점은 50평방m (종전 1백60명)당 1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백방m (종전 1백50명)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4대문 주변과 부도심권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60%를 초과해 짓지 못하도록 최고한도를
정했으며 최소한 기준의 50% 이상 짓도록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이밖에 자가용승용차 도심진입 억제책으로 1급지 (도심.부도심지역)와
2급지 (일반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민영주차장보다 다소 높게
조정했고 주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의 요금징수 단위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했으며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도심지로
변한 청계8가와 강남구청 일대를 주차요금이 높은 1급지로 편입시켰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