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및 주유소업계가 한 업소당 옥외광고를 3개 이하로 줄이겠다는
내무부의 옥외광고단속 강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는 각각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를 통해 내무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청원서를 내고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도 벌일 태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난 6월10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9천여 주유소에는 관할지방관청으로부터 3개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이
무더기로 송달됐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구청 직원과 주유소 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의 불만은 내무부가 현실을 무시한 과잉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각 주유소들은 현재 대부분 평균 8~9개의 옥외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여서 내무부 지침을 지키려면 간판의 절반 이상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흰색 페인트로 광고문구를 없애야한다.

각 주유소에 설치된 광고는 필수적인 것만 <>천정형 광고인 캐노피
<>기둥형광고인 폴사인<>해당 주유소 상호를 넣을 수 있는 현수식 광고
등이다.

이 세가지만 설치해도 내무부의 지침과는 배치된다.

특히 이 가운데 " "자로 생긴 캐노피가 문제다.

내무부가 각각 한 면을 별개의 광고로 계산해 캐노피를 3개의 광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세가지 옥외광고만으로 주유소 간판은 5개가 돼 버린다는
얘기다.

여기다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주유소내에 마련한 경정비센터 세차장등의
입간판을 합하면 벌써 7개가 넘는다.

이런 실정에서 "무조건" 3개 이하로 줄이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주요소업계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중단운동을 추진하는등 조직적인
반발까지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초조한 건 오히려 정유업계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유소 간판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돼서다.

내무부가 강행할 경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네온사인까지 켜지는 캐노피의 경우 철거하는데만
2천만원 정도가 든다"며 철거비용만도 전국 9천여개 주유소를 합하면 최소
3백억~4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내무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들이 지난친 경쟁의식으로 각종 옥외
광고물을 세워 자원낭비와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며 단속강화지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봐 준" 만큼 책임은
어디까지나 주유소와 정유업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는 이처럼 내무부가 완강하게 나옴에 따라
소관부처인 통산부의 "선전"만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와 관련 통산부 관계자도 "내무부의 단속이 형평성을 잃은 것 같다"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