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9년말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허용하게 될 현금차관의
도입규모를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50%내에서 1개 기업당 1천만달러 정도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낙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7일 오는 99년이후 허용하게 될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차관 도입 조건을 이같이 제한할 경우 도입 규모는 99년말
부터 2000년까지약 15억달러(1조2천억원)에 달하고 그 후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차관보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가운데 제조업체의 투자액은 약 7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현금차관의 도입을 투자액의 50%, 1개기업당 연간 1천만
달러로 각각 한도를 두게 될 경우 이들 기업이 첫해에 도입할 수 있는 현금
차관 규모는 23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3년전에 외국인투자기업가운데 고도기술사업체의
국내차입자금 상환용에 대해서는 현금차관을 허용, 이들 기업이 15억달러를
이미 들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가능한 규모는 8억달러에 그치게 되며
오는 99년까지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도입허용 첫해인
99년말부터 2000년까지 들여오게 될 현금차관은 15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엄차관보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