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우선주 신규발행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 따라
오는 10월1일이후 우선주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정관에 최저 배당률을
명시해야 하나 현재까지 정관변경을 통해 이를 규정한 상장회사는
하나도 없다.

최저배당률이 규정되면 기업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는 해에는
최소한 그 이상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