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앞으로 고도기술 수반사업 이외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7일 통산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현재 외국기업이
고도기술을 수반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를깎아 줄 수 있도록 외자도입법 등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도 지자체별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세제감면과 인프라 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외국인이 공장설립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각종 투자관련 민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설치돼 있는 종합지원센터나 각 광역시.도의 진흥관실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관에서 국내 모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단계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복합민원 일괄처리제를 건축허가 과정까지로 확대하고 고도기술분야에
1억달러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부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행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통산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민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안내및
상담기능만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정식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각 시.도의 투자진흥관도 4급으로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 외국기업 전용공단은 계약실적이 부진한 분양용지
9천8백평을 임대용지로 전환하고 입주기업중 고도기술 수반업체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하며 5년동안 무상
임대 혜택도 주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