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게임의 룰' 마련 ..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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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은 30여개에
달하는 통신사업자들간에 공평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것으로풀이된다.
특히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지배적사업자라는 권리를
남용, 타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공정경쟁제도 개선안에서 한통이 시내전화망을 데이콤등
기존사업자와 신규통신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토록 하기위해 관련법을
통합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강화키로 한데서도 그같은 이유를
찾을수 있다.
게다가 정통부는 장기적으로 시내전화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한통의
시내전화부문을 분리함으로써 확실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공정경쟁관련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법상 2원화되어 있을 경우 사안마다 공정한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회계분리 번호계획 불공정행위금지 및 시정조치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시키기로 한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개선안은 또 명분상의 공정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경쟁 보장책으로
구속력을 강화한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장관이 고시해온 통신망간 동등접속의무부과및 접속료 산정원칙을
비롯 정보공개의무 및 타사의 영업정보유용금지등을 사업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하기로 한것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진 공정경쟁관련 분쟁이 주로 한통과 데이콤간에
발생했으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등으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통신위원회에 대한 재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등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한것도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바로 장관의 명령없이도 상호접속 협정체결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신청대상도 협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확대, 분쟁소지를 신속히 해소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도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사후처리도 명쾌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통부장관의 제재권을 확대한 사항도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불공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장관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형사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과 사과광고명령권을 준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불공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통신위원회를
준사법권을 가진 상설기구로 승격시키지 못한것도 정통부의 이해관계에
인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통이 보유한
시내전화망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시해야하는데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직접 불공정행위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 주요내용 >
<> 공정경쟁제도 정립
-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에 분산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 공정경쟁관련 고시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법조문 정비
<> 통신사업분쟁 해결 절차개선
-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요건완화 및 대상확대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확보
-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직접처벌
-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조치 신설
-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과광고 등 대외공표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
달하는 통신사업자들간에 공평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것으로풀이된다.
특히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지배적사업자라는 권리를
남용, 타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공정경쟁제도 개선안에서 한통이 시내전화망을 데이콤등
기존사업자와 신규통신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토록 하기위해 관련법을
통합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강화키로 한데서도 그같은 이유를
찾을수 있다.
게다가 정통부는 장기적으로 시내전화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한통의
시내전화부문을 분리함으로써 확실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공정경쟁관련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법상 2원화되어 있을 경우 사안마다 공정한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회계분리 번호계획 불공정행위금지 및 시정조치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시키기로 한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개선안은 또 명분상의 공정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경쟁 보장책으로
구속력을 강화한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장관이 고시해온 통신망간 동등접속의무부과및 접속료 산정원칙을
비롯 정보공개의무 및 타사의 영업정보유용금지등을 사업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하기로 한것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진 공정경쟁관련 분쟁이 주로 한통과 데이콤간에
발생했으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등으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통신위원회에 대한 재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등 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한것도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바로 장관의 명령없이도 상호접속 협정체결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신청대상도 협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확대, 분쟁소지를 신속히 해소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도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사후처리도 명쾌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통부장관의 제재권을 확대한 사항도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불공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장관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형사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과 사과광고명령권을 준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불공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통신위원회를
준사법권을 가진 상설기구로 승격시키지 못한것도 정통부의 이해관계에
인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통이 보유한
시내전화망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시해야하는데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직접 불공정행위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 주요내용 >
<> 공정경쟁제도 정립
-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에 분산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 공정경쟁관련 고시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법조문 정비
<> 통신사업분쟁 해결 절차개선
-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요건완화 및 대상확대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확보
-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직접처벌
-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조치 신설
-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과광고 등 대외공표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