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분기마다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시세징수교부금을 매월
교부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9~10월께 시세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꿔달라는
자치구측의 요청에 따라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시세조례 관련조항을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했으며 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9월초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세징수를 대행하는 자치구에 징수금의 3%를 교부하고
있는데 올해 징수교부금총액은 1천억여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