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올해분 주민세를 오는 16일까지 고지한후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키로 했다.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세는 서울 소재 가구와 법인을 비롯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세금 규모는
3백40만1천건에 3백36억3천6백만원에 이른다.

세액은 가구의 경우 주민세 균등할 4천5백원에 교육세 1천1백20원을
포함한 5천6백20원이며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 5만원에 교육세
1만2천5백원을 가산한 6만2천5백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세금을 받으며 미납자에 대해
9월까지 5~10%의 가산금을 부과하되 장기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